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테오도시우스 2세 (문단 편집) === 이교(Paganism) 금지 정책 === 425년에 모든 미신은 근절되어야 할 것, 그리고 '이교도'에게는 법원 재판에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군복무 자격을 박탈할 것[* 군대의 힘으로 도시국가에서 세계 그 자체가 된 로마에서 군면제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규정하는 법을 반포했다. 다음 해인 426년, 기독교를 버리는 [[배교]]행위를 불법화했다. 사실 [[그라티아누스]]와 할아버지 [[테오도시우스 1세]] 때도 배교를 불법화했지만 유명무실해졌었다. 여하튼 435년에는 이전 황제 시절에 반포되었었던 '이교' 의식과 희생물을 바치는 행위를 불법으로 재강조할 구상을 했고, 그 구상 속에는 형량이 최대 사형까지 올라가 있었다. 또한 지방관들에게 해당 지역 소속의 잔존한 '이교' 사원을 파괴할 것과, 그것에 실패할 경우 '''사형'''[* '최대' 사형이 아니고 그냥 딱 '사형'.]을 명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이 구상은 438년에 법제화되나, 그것과는 별개로 그도 현실을 깨닫고 현실적으로 이교 제물 의식을 모두 없앨 수는 없음을 인정하는 그의 의견이 'Corpus Legum Novellarum Theodosii'에 실려 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